‘세무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적발되면 세무조사

입력 2016.01.28 (17:10) 수정 2016.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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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탈루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무조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로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학연·지연 등 사적 관계가 있을 때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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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적발되면 세무조사
    • 입력 2016-01-28 17:12:26
    • 수정2016-01-28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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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탈루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무조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로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학연·지연 등 사적 관계가 있을 때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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