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물고, 뺨 때리고…지나친 훈육에 벌금형

입력 2016.02.01 (09:55) 수정 2016.02.01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살짜리 아동의 팔을 5차례 깨문 혐의였습니다.

이 원장은 다른 친구들을 자주 무는 아동에게 사람이 물리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50대 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던 한 학생의 뺨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려 멍이 들게 한 겁니다.

교사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는 훈육 방법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훈육 목적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교육 목적으로 훈육이나 체벌을 하더라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 과도한 체벌일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적정한 체벌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깨물고, 뺨 때리고…지나친 훈육에 벌금형
    • 입력 2016-02-01 09:56:54
    • 수정2016-02-01 10:36:07
    930뉴스
<앵커 멘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살짜리 아동의 팔을 5차례 깨문 혐의였습니다.

이 원장은 다른 친구들을 자주 무는 아동에게 사람이 물리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50대 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던 한 학생의 뺨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려 멍이 들게 한 겁니다.

교사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는 훈육 방법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훈육 목적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교육 목적으로 훈육이나 체벌을 하더라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 과도한 체벌일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적정한 체벌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