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회동…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6.02.04 (19:06) 수정 2016.02.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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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발의된 지 211일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협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승우 기자, 국회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에서 지도부 회동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선 선거구 획정과 북한인권법, 노동법 등의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대표,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워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했는데, 여야 당 대표의 공식 회담은 더민주의 김종인 위원장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2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신이 선거구 획정위에 기준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번 협상에서도 중점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 223명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이른바 '원샷법'을 처리했습니다.

과잉 공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제 등을 풀어주는 법입니다.

더민주는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집단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했지만,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할 경우엔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제재 장치를 두는 조건으로,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외국법 자문사법 개정안 등의 무쟁점 법안 39건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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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도부 회동…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6-02-04 19:08:31
    • 수정2016-02-04 1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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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발의된 지 211일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협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승우 기자, 국회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에서 지도부 회동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선 선거구 획정과 북한인권법, 노동법 등의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대표,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워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했는데, 여야 당 대표의 공식 회담은 더민주의 김종인 위원장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2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신이 선거구 획정위에 기준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번 협상에서도 중점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 223명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이른바 '원샷법'을 처리했습니다.

과잉 공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제 등을 풀어주는 법입니다.

더민주는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집단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했지만,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할 경우엔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제재 장치를 두는 조건으로,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외국법 자문사법 개정안 등의 무쟁점 법안 39건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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