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3배 급증…‘자동 휴직’의 딜레마

입력 2016.03.09 (09:51) 수정 2016.03.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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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휴가 뒤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동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휴직을 위한 서류 절차를 없앤 것이어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첫 아기를 낳은 직장 여성입니다.

출산 휴가 뒤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해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동 휴직 덕에 상사나 동료 눈치를 덜 보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장현정(자동육아휴직자) : "출산 휴가를 쓰고 나서 (자동) 휴직을 많은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저도 부담이 쓰는데 있어서 덜 했고..."

지난해 자동휴직제를 도입한 뒤 이 회사의 여성 육아휴직률은 20%에서 59%로 급증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인사고과 불이익 우려를 없애려 휴직자에게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회사가 추가 급여를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한기선(KT&G 홍보차장) : "직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자동휴직을 확산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절차가 없어졌을 뿐 추가 장려책이 없어 갈 길은 멉니다.

<인터뷰> 이훈(공인노무사) : "(인사상) 불이익 여부라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또 고용보험에서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육아 휴직 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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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휴직 3배 급증…‘자동 휴직’의 딜레마
    • 입력 2016-03-09 09:53:33
    • 수정2016-03-09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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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휴가 뒤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동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휴직을 위한 서류 절차를 없앤 것이어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첫 아기를 낳은 직장 여성입니다.

출산 휴가 뒤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해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동 휴직 덕에 상사나 동료 눈치를 덜 보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장현정(자동육아휴직자) : "출산 휴가를 쓰고 나서 (자동) 휴직을 많은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저도 부담이 쓰는데 있어서 덜 했고..."

지난해 자동휴직제를 도입한 뒤 이 회사의 여성 육아휴직률은 20%에서 59%로 급증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인사고과 불이익 우려를 없애려 휴직자에게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회사가 추가 급여를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한기선(KT&G 홍보차장) : "직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자동휴직을 확산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절차가 없어졌을 뿐 추가 장려책이 없어 갈 길은 멉니다.

<인터뷰> 이훈(공인노무사) : "(인사상) 불이익 여부라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또 고용보험에서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육아 휴직 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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