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대북행정명령…노동자 송출 차단에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입력 2016.03.17 (16:19) 수정 2016.03.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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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오바마 새 행정명령…北 노동자 파견 ‘차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보완하고, 지난달 말 서명한 대북제재법(H.R.757)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북 노동자 해외송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이번 행정 명령에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의 인력 송출에 책임이 있거나 관여 혹은 촉진해온" 대상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약 10만 명 정도가 파견돼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심을 모아온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미국 시민 뿐 아니라 미국에 살거나 외국 지사를 포함한 미국 관할권 내 개인과 단체를 모두 적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권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Executive Order(March 16, 2016) [PDF]

명령은 또 북한의 운송, 광업, 에너지, 금융 분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특정 경제 분야에 대한 제재(sectoral ban)'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2일 채택된 광물 분야의 '특정 경제 분야 제재'를 좀 더 확대한 것이다. 미국은 이란 제재 당시에도 원유나 천연가스 등에 대해 이같은 제재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이밖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인과 기업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사이버 안보, 검열과 관련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제재 대상에 '중국 등 3국'은 빠져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의 시행령 성격을 띄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이 당장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의 의미가 법에 근거해 행정부처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데 있는 만큼,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적시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후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여 척을 제재 대상으로 적시했다. 개인으로는 해외 주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중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가 포함됐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포함된 대상들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 3국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것은 물론, 중국이 고강도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동의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혀 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대해 온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관 기사] ☞ 미국의 무시무시한 대북제재법…홍두깨 될까(2016.2.19)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직접적 거래가 없고, 대북 거래가 활발한 중국 기업들은 제재를 받지 않게 된 만큼 미국의 새 행정명령이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에 대한 포괄적 재량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게 된 만큼, 북한의 태도에 따라 행정명령은 언제든 강력한 대북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핵, 묵인 않겠다"..."대북 압박 기여"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모두 5개로 늘어났다. 미국은 지난 2008년 6월의 행정명령 13466호를 시작으로 천안함 사건 발생 다섯 달 만인 2010년 8월, 2011년 4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인 2015년 1월 각각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모두 이전의 행정명령을 보완하는 방식이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 명령은 북한 정권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의무를 따를 때까지 북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독자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상호 추동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미 정부 신규 행정명령 발표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전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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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새 대북행정명령…노동자 송출 차단에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 입력 2016-03-17 16:19:08
    • 수정2016-03-17 21:15:16
    취재K
[연관기사] ☞ [뉴스9] 오바마 새 행정명령…北 노동자 파견 ‘차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보완하고, 지난달 말 서명한 대북제재법(H.R.757)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북 노동자 해외송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이번 행정 명령에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의 인력 송출에 책임이 있거나 관여 혹은 촉진해온" 대상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약 10만 명 정도가 파견돼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심을 모아온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미국 시민 뿐 아니라 미국에 살거나 외국 지사를 포함한 미국 관할권 내 개인과 단체를 모두 적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권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Executive Order(March 16, 2016) [PDF] 명령은 또 북한의 운송, 광업, 에너지, 금융 분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특정 경제 분야에 대한 제재(sectoral ban)'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2일 채택된 광물 분야의 '특정 경제 분야 제재'를 좀 더 확대한 것이다. 미국은 이란 제재 당시에도 원유나 천연가스 등에 대해 이같은 제재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이밖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인과 기업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사이버 안보, 검열과 관련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제재 대상에 '중국 등 3국'은 빠져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의 시행령 성격을 띄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이 당장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의 의미가 법에 근거해 행정부처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데 있는 만큼,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적시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후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여 척을 제재 대상으로 적시했다. 개인으로는 해외 주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중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가 포함됐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포함된 대상들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 3국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것은 물론, 중국이 고강도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동의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혀 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대해 온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관 기사] ☞ 미국의 무시무시한 대북제재법…홍두깨 될까(2016.2.19)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직접적 거래가 없고, 대북 거래가 활발한 중국 기업들은 제재를 받지 않게 된 만큼 미국의 새 행정명령이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에 대한 포괄적 재량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게 된 만큼, 북한의 태도에 따라 행정명령은 언제든 강력한 대북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핵, 묵인 않겠다"..."대북 압박 기여"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모두 5개로 늘어났다. 미국은 지난 2008년 6월의 행정명령 13466호를 시작으로 천안함 사건 발생 다섯 달 만인 2010년 8월, 2011년 4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인 2015년 1월 각각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모두 이전의 행정명령을 보완하는 방식이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 명령은 북한 정권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의무를 따를 때까지 북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독자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상호 추동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미 정부 신규 행정명령 발표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전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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