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논란’ 성매매 특별법 쟁점은?

입력 2016.03.31 (12:11) 수정 2016.03.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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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은 1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계기가 있었죠.

지난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집창촌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난 불로 쇠창살에 감금된 상태로 생활하던 성매매 여성 14명이 숨진 겁니다.

성매매가 '부도덕한 일'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짓밟은 게 드러난 건데요.

이로부터 2년 뒤인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나왔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과 성을 팔고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합니다.

또 국가에는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생긴 뒤 집창촌 단속이 대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죠.

그런데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요, 헌법에 명시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적인 사항이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불법이란 인식이 있어야 그나마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고,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모로 이번 선고는 눈길을 끕니다.

우선 쟁점을 알선업자나 성 구매 남성이 아니라 '생계형 성매매 여성'으로만 좁혔다는 점, 3년 넘게 오랜 심리 기간을 거쳤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든 헌재의 결정문에는 성매매 논란에 중요한 기점이 될 법률적 해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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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논란’ 성매매 특별법 쟁점은?
    • 입력 2016-03-31 12:12:21
    • 수정2016-03-31 12:18:29
    뉴스 12
<앵커 멘트>

헌재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은 1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계기가 있었죠.

지난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집창촌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난 불로 쇠창살에 감금된 상태로 생활하던 성매매 여성 14명이 숨진 겁니다.

성매매가 '부도덕한 일'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짓밟은 게 드러난 건데요.

이로부터 2년 뒤인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나왔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과 성을 팔고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합니다.

또 국가에는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생긴 뒤 집창촌 단속이 대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죠.

그런데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요, 헌법에 명시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적인 사항이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불법이란 인식이 있어야 그나마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고,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모로 이번 선고는 눈길을 끕니다.

우선 쟁점을 알선업자나 성 구매 남성이 아니라 '생계형 성매매 여성'으로만 좁혔다는 점, 3년 넘게 오랜 심리 기간을 거쳤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든 헌재의 결정문에는 성매매 논란에 중요한 기점이 될 법률적 해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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