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공직 유관 단체 직원 징계 기준 강화
입력 2016.03.31 (12:22)
수정 2016.03.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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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직무와 연관돼 금품을 받은 공공유관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최대 해임 할 수 있고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경우에는 무조건 파면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최대 해임 할 수 있고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경우에는 무조건 파면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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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수수’ 공직 유관 단체 직원 징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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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1 12:23:58
- 수정2016-03-31 13:11:31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직무와 연관돼 금품을 받은 공공유관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최대 해임 할 수 있고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경우에는 무조건 파면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최대 해임 할 수 있고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경우에는 무조건 파면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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