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의 늪…당국도 손 놨다
입력 2016.04.04 (06:37)
수정 2016.04.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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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27.9%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요.
그러나 천%가 넘는 이자를 요구해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도매 시장, 곳곳에 대출 광고가 보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지킨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00대부업체(음성변조) : "이자는 20%예요. 다 등록하고 영업하죠."
김 모 씨는 이런 광고를 믿고 3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금을 갚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3백만 원이던 처음 빚이 순식간에 8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녹취> 김00(음성변조) :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돌려막기'하느라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빚이 서른 배 가까이 늘었을까?
김 씨의 3년 간 통장 거래 내역과 현금 거래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적용된 이자는 무려 347%.
법정 최고금리 27.9%를 훌쩍 넘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직원(음성변조) : "대부금융협회로 요청하시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금감원에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대부금융협회를 찾아도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녹취> 한국대부금융협회 직원(음성변조) : "차용증이 없으면 실제 계산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요."
초고금리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불법 사채에 노출돼서 돌려막기가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불법 대부업 시장은 12조 원 규모로 커졌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27.9%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요.
그러나 천%가 넘는 이자를 요구해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도매 시장, 곳곳에 대출 광고가 보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지킨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00대부업체(음성변조) : "이자는 20%예요. 다 등록하고 영업하죠."
김 모 씨는 이런 광고를 믿고 3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금을 갚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3백만 원이던 처음 빚이 순식간에 8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녹취> 김00(음성변조) :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돌려막기'하느라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빚이 서른 배 가까이 늘었을까?
김 씨의 3년 간 통장 거래 내역과 현금 거래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적용된 이자는 무려 347%.
법정 최고금리 27.9%를 훌쩍 넘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직원(음성변조) : "대부금융협회로 요청하시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금감원에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대부금융협회를 찾아도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녹취> 한국대부금융협회 직원(음성변조) : "차용증이 없으면 실제 계산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요."
초고금리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불법 사채에 노출돼서 돌려막기가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불법 대부업 시장은 12조 원 규모로 커졌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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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4 06:39:58
- 수정2016-04-04 0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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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27.9%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요.
그러나 천%가 넘는 이자를 요구해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도매 시장, 곳곳에 대출 광고가 보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지킨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00대부업체(음성변조) : "이자는 20%예요. 다 등록하고 영업하죠."
김 모 씨는 이런 광고를 믿고 3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금을 갚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3백만 원이던 처음 빚이 순식간에 8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녹취> 김00(음성변조) :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돌려막기'하느라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빚이 서른 배 가까이 늘었을까?
김 씨의 3년 간 통장 거래 내역과 현금 거래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적용된 이자는 무려 347%.
법정 최고금리 27.9%를 훌쩍 넘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직원(음성변조) : "대부금융협회로 요청하시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금감원에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대부금융협회를 찾아도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녹취> 한국대부금융협회 직원(음성변조) : "차용증이 없으면 실제 계산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요."
초고금리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불법 사채에 노출돼서 돌려막기가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불법 대부업 시장은 12조 원 규모로 커졌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27.9%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요.
그러나 천%가 넘는 이자를 요구해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도매 시장, 곳곳에 대출 광고가 보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지킨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00대부업체(음성변조) : "이자는 20%예요. 다 등록하고 영업하죠."
김 모 씨는 이런 광고를 믿고 3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금을 갚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3백만 원이던 처음 빚이 순식간에 8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녹취> 김00(음성변조) :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돌려막기'하느라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빚이 서른 배 가까이 늘었을까?
김 씨의 3년 간 통장 거래 내역과 현금 거래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적용된 이자는 무려 347%.
법정 최고금리 27.9%를 훌쩍 넘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직원(음성변조) : "대부금융협회로 요청하시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금감원에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대부금융협회를 찾아도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녹취> 한국대부금융협회 직원(음성변조) : "차용증이 없으면 실제 계산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요."
초고금리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불법 사채에 노출돼서 돌려막기가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불법 대부업 시장은 12조 원 규모로 커졌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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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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