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입력 2016.04.08 (11:29) 수정 2016.04.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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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8일 사기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 선고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1월22일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연관 기사]
☞ “선거비용 과다 산정” 울산교육감 징역10월 구형
☞ 김복만 울산교육감,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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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 입력 2016-04-08 11:29:26
    • 수정2016-04-08 11:29:50
    취재K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8일 사기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 선고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1월22일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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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과다 산정” 울산교육감 징역10월 구형
☞ 김복만 울산교육감,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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