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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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8일 사기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 선고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1월22일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연관 기사]
☞ “선거비용 과다 산정” 울산교육감 징역10월 구형
☞ 김복만 울산교육감,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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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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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11:29:26
- 수정2016-04-08 11:29:50
울산지법은 8일 사기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 선고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1월22일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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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만 울산교육감,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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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홍 기자 kbh042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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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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