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남편이 대출까지…법원 “혼인 무효”

입력 2016.04.21 (06:35) 수정 2016.04.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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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인도 모르는 사이 50대 중반 남성이 남편으로 신고된 20대 여성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받기 위해 남성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건데, 허술한 혼인신고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험설계사인 25살 최 모 씨.

지난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갔다 50대 중반의 낯선 남성과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뷰> 최 모 씨(허위 혼인 피해자) : "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저랑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 남성은 은행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대리인을 시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남성을 찾아냈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휴대전화 판매장 주인에게 신분증 등을 넘겨준 적이 있었고, 매장 주인이 혼인신고 증인까지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후동(대구 남구청 민원정보과) : "((증인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 절차는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적법한 경우에는 아무런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방문 없이도 혼인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제출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제3자도 쉽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혼인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은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다며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최무영(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변호사) : "혼인 신고 수리절차에서는 좀 더 당사자 확인이 엄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허술한 혼인신고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지난 1월에는 혼인신고 시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도록 한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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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면부지 남편이 대출까지…법원 “혼인 무효”
    • 입력 2016-04-21 06:36:38
    • 수정2016-04-21 0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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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인도 모르는 사이 50대 중반 남성이 남편으로 신고된 20대 여성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받기 위해 남성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건데, 허술한 혼인신고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험설계사인 25살 최 모 씨.

지난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갔다 50대 중반의 낯선 남성과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뷰> 최 모 씨(허위 혼인 피해자) : "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저랑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 남성은 은행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대리인을 시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남성을 찾아냈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휴대전화 판매장 주인에게 신분증 등을 넘겨준 적이 있었고, 매장 주인이 혼인신고 증인까지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후동(대구 남구청 민원정보과) : "((증인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 절차는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적법한 경우에는 아무런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방문 없이도 혼인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제출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제3자도 쉽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혼인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은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다며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최무영(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변호사) : "혼인 신고 수리절차에서는 좀 더 당사자 확인이 엄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허술한 혼인신고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지난 1월에는 혼인신고 시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도록 한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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