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시신 방치’ 목사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5.20 (19:10) 수정 2016.05.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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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했던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살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시신을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 부부.

법원이 아버지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또 계모 40살 백 모 씨에게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고 있어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사 부부는 지난해 3월 부천 집 거실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이후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당초 검토한 아동학대치사죄를 다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 이 양에게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며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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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학대·시신 방치’ 목사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16-05-20 19:12:17
    • 수정2016-05-20 1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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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했던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살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시신을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 부부.

법원이 아버지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또 계모 40살 백 모 씨에게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고 있어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사 부부는 지난해 3월 부천 집 거실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이후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당초 검토한 아동학대치사죄를 다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 이 양에게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며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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