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유있으면 제조업체도 ‘가격 결정권’ 허용

입력 2016.05.23 (19:07) 수정 2016.05.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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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물건을 팔 때 가격을 정해주는 행위는 그동안 불법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조업체에 예외적으로 가격 결정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상품을 공급할 때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가격 경쟁 제한을 우려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저판매가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저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조업체가 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브랜드 간 경쟁활성화와 유통업체 서비스 경쟁 촉진, 소비자 상품 선택 다양화 여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3주간에 걸친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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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사유있으면 제조업체도 ‘가격 결정권’ 허용
    • 입력 2016-05-23 19:08:44
    • 수정2016-05-23 21:52:15
    뉴스 7
<앵커 멘트>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물건을 팔 때 가격을 정해주는 행위는 그동안 불법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조업체에 예외적으로 가격 결정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상품을 공급할 때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가격 경쟁 제한을 우려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저판매가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저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조업체가 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브랜드 간 경쟁활성화와 유통업체 서비스 경쟁 촉진, 소비자 상품 선택 다양화 여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3주간에 걸친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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