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30 (12:22)
수정 2016.05.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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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와 탈세 혐의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정운호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 등에게 사건을 청탁하겠다며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 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와 함께 2011년 9월,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료 수십 억 원을 누락 신고해 10억 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수사 무마 청탁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해서도 법인 자금 14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와 탈세 혐의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정운호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 등에게 사건을 청탁하겠다며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 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와 함께 2011년 9월,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료 수십 억 원을 누락 신고해 10억 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수사 무마 청탁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해서도 법인 자금 14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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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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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30 12:28:41
- 수정2016-05-30 13:24:59

<앵커 멘트>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와 탈세 혐의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정운호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 등에게 사건을 청탁하겠다며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 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와 함께 2011년 9월,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료 수십 억 원을 누락 신고해 10억 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수사 무마 청탁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해서도 법인 자금 14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와 탈세 혐의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정운호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 등에게 사건을 청탁하겠다며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 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와 함께 2011년 9월,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료 수십 억 원을 누락 신고해 10억 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수사 무마 청탁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해서도 법인 자금 14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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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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