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강요·협박”…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 15명 ‘유죄’

입력 2016.06.02 (21:34) 수정 2016.06.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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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집행부 간부 10여 명이 모 대기업에게 자신들 노조원이 속한 업체에 일감을 줄 것을 강요하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충남 서산의 한 대기업 공사 현장.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한 지회가 자신들에게 일감을 달라고 고공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해당 대기업은 다른 업체의 일감 절반을 떼어내서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인 회사에 줬습니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농성을 벌이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다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세 곳과 건설사 열 곳을 압박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발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모를 벗는 장면을 촬영해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정 모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간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간부 1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크레인 기사의 채용을 막은 것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이라는 노조 본연의 목적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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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강요·협박”…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 15명 ‘유죄’
    • 입력 2016-06-02 21:36:13
    • 수정2016-06-02 2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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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집행부 간부 10여 명이 모 대기업에게 자신들 노조원이 속한 업체에 일감을 줄 것을 강요하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충남 서산의 한 대기업 공사 현장.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한 지회가 자신들에게 일감을 달라고 고공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해당 대기업은 다른 업체의 일감 절반을 떼어내서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인 회사에 줬습니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농성을 벌이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다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세 곳과 건설사 열 곳을 압박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발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모를 벗는 장면을 촬영해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정 모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간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간부 1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크레인 기사의 채용을 막은 것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이라는 노조 본연의 목적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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