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제재 “2천만 원 넘는 자금 이전 금지”
입력 2016.06.03 (12:06)
수정 2016.06.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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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최근 승인한 대북제재는 북한 내 금융기관들과 만5천 유로, 우리돈 2천만 원이 넘는 자금이전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4일과 29일 승인된 유럽연합 대북제재에 대한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 식량이나 의료장비 등 일부 예외를 빼고는 북한과의 자금이전거래를 금지했고 특히 만5천유로 기준은 일련의 연관된 거래들을 합친 개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4일과 29일 승인된 유럽연합 대북제재에 대한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 식량이나 의료장비 등 일부 예외를 빼고는 북한과의 자금이전거래를 금지했고 특히 만5천유로 기준은 일련의 연관된 거래들을 합친 개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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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대북 제재 “2천만 원 넘는 자금 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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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3 12:07:53
- 수정2016-06-03 12:13:17
![](/data/news/2016/06/03/3289858_60.jpg)
유럽연합이 최근 승인한 대북제재는 북한 내 금융기관들과 만5천 유로, 우리돈 2천만 원이 넘는 자금이전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4일과 29일 승인된 유럽연합 대북제재에 대한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 식량이나 의료장비 등 일부 예외를 빼고는 북한과의 자금이전거래를 금지했고 특히 만5천유로 기준은 일련의 연관된 거래들을 합친 개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4일과 29일 승인된 유럽연합 대북제재에 대한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 식량이나 의료장비 등 일부 예외를 빼고는 북한과의 자금이전거래를 금지했고 특히 만5천유로 기준은 일련의 연관된 거래들을 합친 개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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