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중립 수역’이란?…군사 충돌 우려 속 결연한 단속 의지

입력 2016.06.10 (21:03) 수정 2016.06.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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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 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중립 수역입니다.

북한과의 충돌 우려가 있어서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곳부터 강화군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km 구간을 비무장지대 같은 완충 구역을 만든 겁니다.

중립 수역에는 국내 배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점을 노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단속을 피해 몰려들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까지 연 2~3회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120여 회로 급증한 뒤 올해는 벌써 520여 회로 급증했습니다.

우리 군이 단속에 나선 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군경이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동안, 인근 해상에는 해군 고속정이, 주변 섬에는 해병대 병력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중립 수역에 무장 병력이 투입된 것을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입니다.

유엔사는 지난 8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단속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군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둔 것은, 중국 어선들의 우리 어장 약탈과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의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녹취> 문성묵(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 : "중국 측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중국 어선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니까 그건 중국도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중립 수역 내 북한 연안으로 달아나면 더 이상의 퇴거 조치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이 우리 군의 한강 하구 활동에 시비를 걸 가능성에도 늘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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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0 21:03:43
    • 수정2016-06-10 2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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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 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중립 수역입니다.

북한과의 충돌 우려가 있어서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곳부터 강화군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km 구간을 비무장지대 같은 완충 구역을 만든 겁니다.

중립 수역에는 국내 배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점을 노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단속을 피해 몰려들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까지 연 2~3회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120여 회로 급증한 뒤 올해는 벌써 520여 회로 급증했습니다.

우리 군이 단속에 나선 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군경이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동안, 인근 해상에는 해군 고속정이, 주변 섬에는 해병대 병력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중립 수역에 무장 병력이 투입된 것을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입니다.

유엔사는 지난 8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단속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군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둔 것은, 중국 어선들의 우리 어장 약탈과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의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녹취> 문성묵(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 : "중국 측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중국 어선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니까 그건 중국도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중립 수역 내 북한 연안으로 달아나면 더 이상의 퇴거 조치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이 우리 군의 한강 하구 활동에 시비를 걸 가능성에도 늘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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