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상자 ‘담합’ 적발…천억 원대 과징금

입력 2016.06.13 (17:07) 수정 2016.06.13 (17: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제지업체가 제품 포장용지로 쓰이는 골판지 상자 제조 전 과정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단계별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렀으며, 담합을 통해 골판지 상자 납품가격을 4~26%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천 39억여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골판지 상자 ‘담합’ 적발…천억 원대 과징금
    • 입력 2016-06-13 17:10:33
    • 수정2016-06-13 17:44:44
    뉴스 5
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제지업체가 제품 포장용지로 쓰이는 골판지 상자 제조 전 과정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단계별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렀으며, 담합을 통해 골판지 상자 납품가격을 4~26%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천 39억여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