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음주시 과태료 10만 원” 찬반 논란 팽팽

입력 2016.06.14 (21:40) 수정 2016.06.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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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밤 한강공원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 추태가 워낙 많다 보니 서울시내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식과 함께 곳곳에서 술잔이 오갑니다.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녹취> "일어나세요. 신발 어딨어요?"

여름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모습입니다.

이런 서울지역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구현(서울시의회 의원) :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지만 그런 규제들은 일반적인 것이라서 주취자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 청정지역'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목을 위한 가벼운 술자리까지 막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과,

<인터뷰> 김민지(금주 지역 지정 반대) :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 한, 두잔? 취하지 않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위해 취객이 없는 공공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인터뷰> 한경진(금주 지역 지정 찬성) :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주변 환경도 위험한 요소가 있으니까..."

규제를 하더라도 공원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할지, 또 술은 어느 도수까지 할지 논의가 더 필요한 데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까지 예상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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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4 21:41:46
    • 수정2016-06-14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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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밤 한강공원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 추태가 워낙 많다 보니 서울시내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식과 함께 곳곳에서 술잔이 오갑니다.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녹취> "일어나세요. 신발 어딨어요?"

여름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모습입니다.

이런 서울지역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구현(서울시의회 의원) :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지만 그런 규제들은 일반적인 것이라서 주취자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 청정지역'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목을 위한 가벼운 술자리까지 막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과,

<인터뷰> 김민지(금주 지역 지정 반대) :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 한, 두잔? 취하지 않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위해 취객이 없는 공공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인터뷰> 한경진(금주 지역 지정 찬성) :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주변 환경도 위험한 요소가 있으니까..."

규제를 하더라도 공원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할지, 또 술은 어느 도수까지 할지 논의가 더 필요한 데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까지 예상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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