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부채납 ‘갑질’에 ‘등골 휘는’ 기업들

입력 2016.06.28 (21:37) 수정 2016.06.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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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어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시설은 물론이고, 수시로 추가 기부채납을 바라는가 하면 심지어 물품 기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대구시는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며, 허가 조건으로 단지 옆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반대로 무산되자 터널 건설로 허가 조건을 바꿨습니다.

아파트와는 3km 가까이 떨어진 곳인데, 공사비 230억 원을 건설사가 떠안았습니다.

<인터뷰> 박종철(대구시 수성구) : "굳이 이 터널이 없어도 소방서 쪽으로 예전에 있던 길로 돌아가도 그 길이 그렇게 막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 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때때로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기부를 요구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기부채납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물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건설사 직원(음성변조) : "공사 수급에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인터뷰> 고용이(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 팀장) : "기부채납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부채납 상한액을 명확히 하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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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기부채납 ‘갑질’에 ‘등골 휘는’ 기업들
    • 입력 2016-06-28 21:38:09
    • 수정2016-06-28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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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어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시설은 물론이고, 수시로 추가 기부채납을 바라는가 하면 심지어 물품 기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대구시는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며, 허가 조건으로 단지 옆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반대로 무산되자 터널 건설로 허가 조건을 바꿨습니다.

아파트와는 3km 가까이 떨어진 곳인데, 공사비 230억 원을 건설사가 떠안았습니다.

<인터뷰> 박종철(대구시 수성구) : "굳이 이 터널이 없어도 소방서 쪽으로 예전에 있던 길로 돌아가도 그 길이 그렇게 막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 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때때로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기부를 요구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기부채납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물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건설사 직원(음성변조) : "공사 수급에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인터뷰> 고용이(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 팀장) : "기부채납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부채납 상한액을 명확히 하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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