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이사장 영장…“수십억 뒷돈·횡령”
입력 2016.07.04 (19:06)
수정 2016.07.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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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 대주주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입점 청탁과 함께 30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세 딸들의 급여 명목 등으로 4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요식 업체 등으로부터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을 받고 30억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에서 40억 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신 이사장이 세 명의 딸들을 이름 뿐인 등기 임원으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딸들에게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세 딸들이 임원에서 물러난 지난 2010년 이후에도 신 이사장의 지시로 B사의 돈이 딸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개인 회삿돈이어서 횡령한 돈 40여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도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B사에서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 이사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롯데그룹 대주주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입점 청탁과 함께 30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세 딸들의 급여 명목 등으로 4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요식 업체 등으로부터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을 받고 30억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에서 40억 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신 이사장이 세 명의 딸들을 이름 뿐인 등기 임원으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딸들에게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세 딸들이 임원에서 물러난 지난 2010년 이후에도 신 이사장의 지시로 B사의 돈이 딸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개인 회삿돈이어서 횡령한 돈 40여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도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B사에서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 이사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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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영자 이사장 영장…“수십억 뒷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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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4 19:09:45
- 수정2016-07-04 19:23:37
<앵커 멘트>
롯데그룹 대주주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입점 청탁과 함께 30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세 딸들의 급여 명목 등으로 4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요식 업체 등으로부터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을 받고 30억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에서 40억 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신 이사장이 세 명의 딸들을 이름 뿐인 등기 임원으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딸들에게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세 딸들이 임원에서 물러난 지난 2010년 이후에도 신 이사장의 지시로 B사의 돈이 딸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개인 회삿돈이어서 횡령한 돈 40여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도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B사에서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 이사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롯데그룹 대주주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입점 청탁과 함께 30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세 딸들의 급여 명목 등으로 4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요식 업체 등으로부터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을 받고 30억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에서 40억 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신 이사장이 세 명의 딸들을 이름 뿐인 등기 임원으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딸들에게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세 딸들이 임원에서 물러난 지난 2010년 이후에도 신 이사장의 지시로 B사의 돈이 딸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개인 회삿돈이어서 횡령한 돈 40여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도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B사에서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 이사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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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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