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탑승 후 4시간 이상 대기 금지

입력 2016.07.12 (12:17) 수정 2016.07.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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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연간 9천 만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 교통이 활성화 됐지만, 이에 따른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활주로 등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 이상 대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내선은 3시간 이상 대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시간 이상 대기할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반드시 제공하고 30분 마다 지연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대기 시간 등에 제한을 하기로 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출발 전, 30분 이상의 지연이나 결항이 예상될 경우 항공사가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권 초과 판매로 항공권 구매자가 탑승하지 못했을 때 항공사는 국내선의 경우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고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대체편 제공과 함께 미화 100달러의 배상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소비자보호기준은 국적사 뿐 아니라 외항사와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고,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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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탑승 후 4시간 이상 대기 금지
    • 입력 2016-07-12 12:18:27
    • 수정2016-07-12 1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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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연간 9천 만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 교통이 활성화 됐지만, 이에 따른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활주로 등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 이상 대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내선은 3시간 이상 대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시간 이상 대기할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반드시 제공하고 30분 마다 지연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대기 시간 등에 제한을 하기로 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출발 전, 30분 이상의 지연이나 결항이 예상될 경우 항공사가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권 초과 판매로 항공권 구매자가 탑승하지 못했을 때 항공사는 국내선의 경우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고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대체편 제공과 함께 미화 100달러의 배상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소비자보호기준은 국적사 뿐 아니라 외항사와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고,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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