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으로 식당 농축수산물 수요 4조 2천억 급감”

입력 2016.07.20 (21:50) 수정 2016.07.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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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4조 2천억 원 정도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 진행한 분석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 3천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며, 관련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시중에 나온 선물 상품의 93%가 10만 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분에 평균 3만 8천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 수요만 2천400억 원, 음식점 매출은 5천300억 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김영란법'의 식사 금액 기준을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 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물 등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 시기 조정과 적용 대상의 차등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 지 등에 대해 심사한다.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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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법으로 식당 농축수산물 수요 4조 2천억 급감”
    • 입력 2016-07-20 21:50:47
    • 수정2016-07-20 22:29:35
    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4조 2천억 원 정도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 진행한 분석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 3천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며, 관련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시중에 나온 선물 상품의 93%가 10만 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분에 평균 3만 8천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 수요만 2천400억 원, 음식점 매출은 5천300억 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김영란법'의 식사 금액 기준을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 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물 등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 시기 조정과 적용 대상의 차등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 지 등에 대해 심사한다.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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