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오후 규제 심의…선물·접대 상한 조정여부 관심
입력 2016.07.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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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심의가 오늘(22일)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동원 위원장주재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
오늘 심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 법률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단, 정부 부처가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면 다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동원 위원장주재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
오늘 심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 법률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단, 정부 부처가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면 다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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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오늘 오후 규제 심의…선물·접대 상한 조정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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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2 11:16:48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심의가 오늘(22일)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동원 위원장주재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
오늘 심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 법률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단, 정부 부처가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면 다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동원 위원장주재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
오늘 심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 법률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단, 정부 부처가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면 다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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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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