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오후 규제 심의…선물·접대 상한 조정여부 관심

입력 2016.07.22 (1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심의가 오늘(22일)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동원 위원장주재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

오늘 심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 법률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단, 정부 부처가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면 다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영란법’ 오늘 오후 규제 심의…선물·접대 상한 조정여부 관심
    • 입력 2016-07-22 11:16:48
    정치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심의가 오늘(22일)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동원 위원장주재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

오늘 심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 법률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단, 정부 부처가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면 다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