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한액 적절성 여부 심사

입력 2016.07.22 (12:06) 수정 2016.07.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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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한 상한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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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상한액 적절성 여부 심사
    • 입력 2016-07-22 12:08:35
    • 수정2016-07-22 13:05:23
    뉴스 12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한 상한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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