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3년간 기사 12명 교체”…검찰 송치
입력 2016.07.27 (17:05)
수정 2016.07.27 (1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운전기사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3년간 기사 12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기사 12명을 교체했고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초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를 한 운전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강남지청은 하지만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혐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닝콜, 초인종 누르는 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 실제로 적용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운전기사의 일과를 기록한 A4 140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정 사장은 당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는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운전기사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3년간 기사 12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기사 12명을 교체했고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초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를 한 운전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강남지청은 하지만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혐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닝콜, 초인종 누르는 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 실제로 적용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운전기사의 일과를 기록한 A4 140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정 사장은 당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는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일선, 3년간 기사 12명 교체”…검찰 송치
-
- 입력 2016-07-27 17:07:52
- 수정2016-07-27 17:18:56
<앵커 멘트>
'운전기사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3년간 기사 12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기사 12명을 교체했고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초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를 한 운전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강남지청은 하지만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혐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닝콜, 초인종 누르는 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 실제로 적용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운전기사의 일과를 기록한 A4 140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정 사장은 당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는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운전기사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3년간 기사 12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기사 12명을 교체했고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초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를 한 운전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강남지청은 하지만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혐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닝콜, 초인종 누르는 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 실제로 적용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운전기사의 일과를 기록한 A4 140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정 사장은 당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는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은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