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3년간 기사 12명 교체”…검찰 송치

입력 2016.07.27 (17:05) 수정 2016.07.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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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기사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3년간 기사 12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기사 12명을 교체했고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초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를 한 운전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강남지청은 하지만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혐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닝콜, 초인종 누르는 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 실제로 적용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운전기사의 일과를 기록한 A4 140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정 사장은 당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는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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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선, 3년간 기사 12명 교체”…검찰 송치
    • 입력 2016-07-27 17:07:52
    • 수정2016-07-27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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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기사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3년간 기사 12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기사 12명을 교체했고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초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를 한 운전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강남지청은 하지만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혐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닝콜, 초인종 누르는 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 실제로 적용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운전기사의 일과를 기록한 A4 140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정 사장은 당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는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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