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청탁 조항 논란…의원 의견은?

입력 2016.08.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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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3백 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해당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123명 가운데 40%인 49명은 예외를 두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3명은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여야 3당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공공성과 영향력이 큰 시민 단체나 상급 노조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4%인 42명의 국회의원은 포함시키자고 32명은 포함시키지 말자고 답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상급노조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찬반이 엇비슷했습니다.

여야 3당은 현재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농수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선물·식사비 상한선 조정 등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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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부정청탁 조항 논란…의원 의견은?
    • 입력 2016-08-02 08:47:17
    정치
 일명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3백 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해당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123명 가운데 40%인 49명은 예외를 두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3명은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여야 3당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공공성과 영향력이 큰 시민 단체나 상급 노조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4%인 42명의 국회의원은 포함시키자고 32명은 포함시키지 말자고 답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상급노조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찬반이 엇비슷했습니다.

여야 3당은 현재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농수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선물·식사비 상한선 조정 등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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