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백혈병 근로자 3명 ‘산재’ 불인정
입력 2016.08.30 (12:05)
수정 2016.08.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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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 3명에 대해 '산업 재해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삼성 반도체 근로자였던 김은경 씨와 송창호 씨, 故 황민웅 씨의 아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질병이,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에 의해 유발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들에 대해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산재가 인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삼성 반도체 근로자였던 김은경 씨와 송창호 씨, 故 황민웅 씨의 아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질병이,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에 의해 유발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들에 대해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산재가 인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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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삼성 백혈병 근로자 3명 ‘산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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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30 12:07:02
- 수정2016-08-30 13:01:01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 3명에 대해 '산업 재해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삼성 반도체 근로자였던 김은경 씨와 송창호 씨, 故 황민웅 씨의 아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질병이,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에 의해 유발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들에 대해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산재가 인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삼성 반도체 근로자였던 김은경 씨와 송창호 씨, 故 황민웅 씨의 아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질병이,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에 의해 유발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들에 대해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산재가 인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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