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6.08.31 (12:44) 수정 2016.08.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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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단속을 내일부터 본격 시작하고 특히 다음달 9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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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16-08-31 12:45:32
    • 수정2016-08-31 1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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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단속을 내일부터 본격 시작하고 특히 다음달 9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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