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석산 업체에 채석 중단 명령

입력 2016.09.28 (19:26) 수정 2016.09.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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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석산을 마구잡이로 개발해 환경을 훼손한 전북 부안의 한 석산 업체가 채석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KBS 연속보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내린 조치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을 계단식이 아닌 수직으로 깎아버린 현장.

산지관리법 위반입니다.

<녹취> 서부지방산림청 석산 담당 : "산지관리법에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5미터 간격으로 (폭이) 5미터인 소단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까지 멋대로 깎아내리고, 허가 기간을 늘리는 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서류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KBS가 보도했던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부안군은 해당 업체를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캐낸 돌은 17만여 세제곱미터로, 1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원상 복구와 채석 행위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녹취> 부안군 석산 담당 직원(음성변조) :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충분히 인정하고요. 청문 때도 인정하고, 업체 사장이 복구를 성실히 하겠다고..."

뒤늦게 조치에 나선 지자체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석산 업체가 수년간 불법행위를 해왔지만, 부안군은 지난해 5년간 채석허가를 연장해줘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 대표를 소환하고 부안군의 지도 감독 책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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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개발’ 석산 업체에 채석 중단 명령
    • 입력 2016-09-28 19:32:02
    • 수정2016-09-28 1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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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석산을 마구잡이로 개발해 환경을 훼손한 전북 부안의 한 석산 업체가 채석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KBS 연속보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내린 조치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을 계단식이 아닌 수직으로 깎아버린 현장.

산지관리법 위반입니다.

<녹취> 서부지방산림청 석산 담당 : "산지관리법에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5미터 간격으로 (폭이) 5미터인 소단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까지 멋대로 깎아내리고, 허가 기간을 늘리는 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서류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KBS가 보도했던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부안군은 해당 업체를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캐낸 돌은 17만여 세제곱미터로, 1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원상 복구와 채석 행위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녹취> 부안군 석산 담당 직원(음성변조) :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충분히 인정하고요. 청문 때도 인정하고, 업체 사장이 복구를 성실히 하겠다고..."

뒤늦게 조치에 나선 지자체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석산 업체가 수년간 불법행위를 해왔지만, 부안군은 지난해 5년간 채석허가를 연장해줘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 대표를 소환하고 부안군의 지도 감독 책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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