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강남지회,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16.09.30 (19:39) 수정 2016.09.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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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8일 신 구청장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하며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60명을 초청해 수원행궁과 한국민속촌 등 공짜 관광을 제공했다'며 '어르신들을 관광버스 5대에 태워 교통 편의를 봐주고 수원의 중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선물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신 구청장이 김영란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차기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섭 활동으로 부당한 편법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강남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과의 관계가 같은 지자체 기관으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다"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남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자가 문제 삼은 사업은 관련 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자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으로 2014년과 지난해 구 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거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역사적인 법 시행 첫날 무고를 당해 씁쓸하지만 무고자를 꼭 엄벌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김영란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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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30 19:39:53
    • 수정2016-09-30 20:30:52
    사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8일 신 구청장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하며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60명을 초청해 수원행궁과 한국민속촌 등 공짜 관광을 제공했다'며 '어르신들을 관광버스 5대에 태워 교통 편의를 봐주고 수원의 중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선물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신 구청장이 김영란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차기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섭 활동으로 부당한 편법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강남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과의 관계가 같은 지자체 기관으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다"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남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자가 문제 삼은 사업은 관련 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자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으로 2014년과 지난해 구 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거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역사적인 법 시행 첫날 무고를 당해 씁쓸하지만 무고자를 꼭 엄벌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김영란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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