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앱’, 사실상 무용지물

입력 2016.10.10 (19:22) 수정 2016.10.10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을 막기 위해 통신사들이 유해매체 차단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가입시 각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입니다.

이 앱을 실행한 뒤 음란 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사이트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 가운데 '차단 앱'을 설치한 비율은 53.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음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동통신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탓입니다.

<인터뷰> 서혜진(학부모) : "'유해 사이트를 막는 앱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장에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안내를 받았다면 저희 아이 휴대전화에도 깔려있을텐데.."

문제는 차단 앱을 깔아도 차단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동 통신사들이 유해 정보가 담긴 인터넷 주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어서인데, 법에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효상(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가입시 이런 유해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의무적으로 '선탑재' 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동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7조 8천3백여억 원...

이 중 청소년 대상 유해물 차단 앱을 홍보하는 데 쓴 비용은 2억 8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앱’, 사실상 무용지물
    • 입력 2016-10-10 19:23:39
    • 수정2016-10-10 19:35:08
    뉴스 7
<앵커 멘트>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을 막기 위해 통신사들이 유해매체 차단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가입시 각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입니다.

이 앱을 실행한 뒤 음란 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사이트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 가운데 '차단 앱'을 설치한 비율은 53.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음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동통신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탓입니다.

<인터뷰> 서혜진(학부모) : "'유해 사이트를 막는 앱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장에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안내를 받았다면 저희 아이 휴대전화에도 깔려있을텐데.."

문제는 차단 앱을 깔아도 차단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동 통신사들이 유해 정보가 담긴 인터넷 주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어서인데, 법에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효상(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가입시 이런 유해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의무적으로 '선탑재' 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동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7조 8천3백여억 원...

이 중 청소년 대상 유해물 차단 앱을 홍보하는 데 쓴 비용은 2억 8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