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입력 2016.10.29 (15:55) 수정 2016.10.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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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29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호성 대통령 부속비서관, 김한수 홍보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영선 전 대통령제2부속실 행정관, 윤전추 제2부속실 행정관 등의 자택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청와대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명의는 '마레이컴퍼니'로, 김한수 행정관은 이곳의 대표를 지냈다. 이 때문에 김 행정관이 해당 태블릿PC를 개통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정 비서관은 태블릿PC로 전달된 청와대 문건을 수정한 뒤 최 씨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블릿PC에 저장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44건 가운데 4건의 마지막 수정자 아이디가 정 비서관의 청와대 ID 'narelo'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영선 전 대통령제2부속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유도선수 출신으로 박근혜 대령을 경호하다 지난달 사직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강남의 의류 샘플실에서 박 대통령의 의상 관련 작업을 할 때 함께 CCTV에 포착된 인물이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은 또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은 뒤 임의제출을 통해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적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압수수색은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소의 압수수색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시도됐지만 실제 집행된 전례는 없다. 지난 2012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역시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은 불발됐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의 거부로 제3의 장소인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일부 자료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 강제 압수수색을 통지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의 이유를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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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 입력 2016-10-29 15:55:36
    • 수정2016-10-29 1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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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29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호성 대통령 부속비서관, 김한수 홍보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영선 전 대통령제2부속실 행정관, 윤전추 제2부속실 행정관 등의 자택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청와대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명의는 '마레이컴퍼니'로, 김한수 행정관은 이곳의 대표를 지냈다. 이 때문에 김 행정관이 해당 태블릿PC를 개통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정 비서관은 태블릿PC로 전달된 청와대 문건을 수정한 뒤 최 씨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블릿PC에 저장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44건 가운데 4건의 마지막 수정자 아이디가 정 비서관의 청와대 ID 'narelo'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영선 전 대통령제2부속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유도선수 출신으로 박근혜 대령을 경호하다 지난달 사직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강남의 의류 샘플실에서 박 대통령의 의상 관련 작업을 할 때 함께 CCTV에 포착된 인물이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은 또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은 뒤 임의제출을 통해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적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압수수색은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소의 압수수색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시도됐지만 실제 집행된 전례는 없다. 지난 2012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역시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은 불발됐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의 거부로 제3의 장소인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일부 자료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 강제 압수수색을 통지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의 이유를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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