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량 줄여 임금 24억 가로채…항운노조 구속
입력 2016.11.15 (19:20)
수정 2016.11.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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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 전남 영암 대불항 항만 노동자들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하역회사와 항운노조 간부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2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블록을 하역하는 근로자들은 1톤 당 2천292원의 하역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물이다 보니 실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녹취> 전남 서부 항운노조 근로자(음성변조) : "일부(하역사와 노조 간부)에서만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반장이나 우리 노조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하역회사 대표와 항운노조 위원장 등이 이런 점을 노리고 실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하역량 보다 최대 93%까지 무게를 줄이는 등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확인한 덜 지급된 임금이 24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돈의 절반은 하역회사가 챙겼고, 나머지는 항운노조 간부 등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은강(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장) : "핵심 간부들이 노조의 인사권 보직변경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조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밖으로 밝히기는 꺼리는..."
검찰은 특히 항운노조 위원장이 하역사에 직접 투자해 매달 천만 원 씩 수익을 나눠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남 서부 항운노조 위원장 51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역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난 3월 전남 영암 대불항 항만 노동자들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하역회사와 항운노조 간부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2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블록을 하역하는 근로자들은 1톤 당 2천292원의 하역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물이다 보니 실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녹취> 전남 서부 항운노조 근로자(음성변조) : "일부(하역사와 노조 간부)에서만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반장이나 우리 노조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하역회사 대표와 항운노조 위원장 등이 이런 점을 노리고 실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하역량 보다 최대 93%까지 무게를 줄이는 등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확인한 덜 지급된 임금이 24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돈의 절반은 하역회사가 챙겼고, 나머지는 항운노조 간부 등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은강(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장) : "핵심 간부들이 노조의 인사권 보직변경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조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밖으로 밝히기는 꺼리는..."
검찰은 특히 항운노조 위원장이 하역사에 직접 투자해 매달 천만 원 씩 수익을 나눠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남 서부 항운노조 위원장 51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역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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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량 줄여 임금 24억 가로채…항운노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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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5 19:23:46
- 수정2016-11-15 19:30:15
<앵커 멘트>
지난 3월 전남 영암 대불항 항만 노동자들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하역회사와 항운노조 간부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2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블록을 하역하는 근로자들은 1톤 당 2천292원의 하역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물이다 보니 실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녹취> 전남 서부 항운노조 근로자(음성변조) : "일부(하역사와 노조 간부)에서만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반장이나 우리 노조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하역회사 대표와 항운노조 위원장 등이 이런 점을 노리고 실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하역량 보다 최대 93%까지 무게를 줄이는 등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확인한 덜 지급된 임금이 24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돈의 절반은 하역회사가 챙겼고, 나머지는 항운노조 간부 등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은강(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장) : "핵심 간부들이 노조의 인사권 보직변경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조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밖으로 밝히기는 꺼리는..."
검찰은 특히 항운노조 위원장이 하역사에 직접 투자해 매달 천만 원 씩 수익을 나눠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남 서부 항운노조 위원장 51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역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난 3월 전남 영암 대불항 항만 노동자들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하역회사와 항운노조 간부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2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블록을 하역하는 근로자들은 1톤 당 2천292원의 하역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물이다 보니 실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녹취> 전남 서부 항운노조 근로자(음성변조) : "일부(하역사와 노조 간부)에서만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반장이나 우리 노조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하역회사 대표와 항운노조 위원장 등이 이런 점을 노리고 실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하역량 보다 최대 93%까지 무게를 줄이는 등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확인한 덜 지급된 임금이 24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돈의 절반은 하역회사가 챙겼고, 나머지는 항운노조 간부 등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은강(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장) : "핵심 간부들이 노조의 인사권 보직변경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조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밖으로 밝히기는 꺼리는..."
검찰은 특히 항운노조 위원장이 하역사에 직접 투자해 매달 천만 원 씩 수익을 나눠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남 서부 항운노조 위원장 51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역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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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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