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량 줄여 임금 24억 가로채…항운노조 구속

입력 2016.11.15 (19:20) 수정 2016.11.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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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 전남 영암 대불항 항만 노동자들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하역회사와 항운노조 간부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2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블록을 하역하는 근로자들은 1톤 당 2천292원의 하역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물이다 보니 실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녹취> 전남 서부 항운노조 근로자(음성변조) : "일부(하역사와 노조 간부)에서만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반장이나 우리 노조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하역회사 대표와 항운노조 위원장 등이 이런 점을 노리고 실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하역량 보다 최대 93%까지 무게를 줄이는 등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확인한 덜 지급된 임금이 24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돈의 절반은 하역회사가 챙겼고, 나머지는 항운노조 간부 등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은강(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장) : "핵심 간부들이 노조의 인사권 보직변경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조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밖으로 밝히기는 꺼리는..."

검찰은 특히 항운노조 위원장이 하역사에 직접 투자해 매달 천만 원 씩 수익을 나눠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남 서부 항운노조 위원장 51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역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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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역량 줄여 임금 24억 가로채…항운노조 구속
    • 입력 2016-11-15 19:23:46
    • 수정2016-11-15 1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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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 전남 영암 대불항 항만 노동자들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하역회사와 항운노조 간부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2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블록을 하역하는 근로자들은 1톤 당 2천292원의 하역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물이다 보니 실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녹취> 전남 서부 항운노조 근로자(음성변조) : "일부(하역사와 노조 간부)에서만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반장이나 우리 노조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하역회사 대표와 항운노조 위원장 등이 이런 점을 노리고 실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하역량 보다 최대 93%까지 무게를 줄이는 등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확인한 덜 지급된 임금이 24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돈의 절반은 하역회사가 챙겼고, 나머지는 항운노조 간부 등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은강(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장) : "핵심 간부들이 노조의 인사권 보직변경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조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밖으로 밝히기는 꺼리는..."

검찰은 특히 항운노조 위원장이 하역사에 직접 투자해 매달 천만 원 씩 수익을 나눠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남 서부 항운노조 위원장 51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역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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