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대리 처방’ 의사 내일 檢 고발 예정

입력 2016.11.17 (19:07) 수정 2016.11.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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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 담당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김 모 씨가 검찰에 고발될 전망입니다.

차움병원의 다른 의사 4명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당국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진료기록을 허위작성한 혐의로, 전 차움병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김 모 씨를 내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가장 핵심인물이 김 모 씨라며 우선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순실 씨 자매를 진료했던 차움병원의 다른 의사 4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이 가운데 3명은 행정처분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보건복지부는 의사 김 모 씨에 대해 자격정치처분 75일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이와함께 최순실 씨 자매를 진료, 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대리처방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해 달라고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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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당국, ‘대리 처방’ 의사 내일 檢 고발 예정
    • 입력 2016-11-17 19:07:59
    • 수정2016-11-17 1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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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 담당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김 모 씨가 검찰에 고발될 전망입니다.

차움병원의 다른 의사 4명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당국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진료기록을 허위작성한 혐의로, 전 차움병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김 모 씨를 내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가장 핵심인물이 김 모 씨라며 우선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순실 씨 자매를 진료했던 차움병원의 다른 의사 4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이 가운데 3명은 행정처분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보건복지부는 의사 김 모 씨에 대해 자격정치처분 75일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이와함께 최순실 씨 자매를 진료, 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대리처방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해 달라고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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