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일반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기소”

입력 2016.11.20 (17:27) 수정 2016.1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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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0일(오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가담한 공범이자 피의자라고 발표한 데 대해 "보통 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 기소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권 예비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적한 뒤 "훨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절차에 바로 착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84조 때문에 기소가 안 될 뿐"이라며 "야당도 빨리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 및 제명에 대해서도 "그것도 보통 당원이라면 당연히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사안이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윤리위를 소집해서 당헌·당규 절차대로 당원권 정지와 출당을 포함해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야당을 겨냥해 "광장의 민심을 듣는 것은 좋지만 국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면 빨리 총리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며 "야 3당이 빨리 합의해서 추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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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일반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기소”
    • 입력 2016-11-20 17:27:04
    • 수정2016-11-20 18:00:20
    정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0일(오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가담한 공범이자 피의자라고 발표한 데 대해 "보통 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 기소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권 예비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적한 뒤 "훨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절차에 바로 착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84조 때문에 기소가 안 될 뿐"이라며 "야당도 빨리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 및 제명에 대해서도 "그것도 보통 당원이라면 당연히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사안이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윤리위를 소집해서 당헌·당규 절차대로 당원권 정지와 출당을 포함해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야당을 겨냥해 "광장의 민심을 듣는 것은 좋지만 국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면 빨리 총리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며 "야 3당이 빨리 합의해서 추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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