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민원’ 개입…최순실은 금품수수”

입력 2016.11.20 (21:08) 수정 2016.11.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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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계된 회사들을 손수 챙겼다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 소유의 회사가 수십억 대 광고를 따 내도록 돕는 등 사실상 최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가 소유한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현대차 그룹에게서 70억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현대차 측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하며 광고 수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독대 뒤 안 전 수석이 현대차 측에 사실상 광고 수주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10억 원대 용역을 따내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가진 훌륭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정 회장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KD코퍼레이션의 기술을 현대차가 채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대차에 10억 원이 넘는 제품을 납품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 대가로 최 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천백만 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4천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또, KD코퍼레이션 대표가 지난 5월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최씨가 도와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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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20 21:10:32
    • 수정2016-11-20 2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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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계된 회사들을 손수 챙겼다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 소유의 회사가 수십억 대 광고를 따 내도록 돕는 등 사실상 최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가 소유한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현대차 그룹에게서 70억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현대차 측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하며 광고 수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독대 뒤 안 전 수석이 현대차 측에 사실상 광고 수주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10억 원대 용역을 따내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가진 훌륭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정 회장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KD코퍼레이션의 기술을 현대차가 채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대차에 10억 원이 넘는 제품을 납품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 대가로 최 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천백만 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4천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또, KD코퍼레이션 대표가 지난 5월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최씨가 도와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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