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재단 정책적 결정…대기업 모금도 관행”

입력 2016.11.20 (21:14) 수정 2016.11.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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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영하 변호사는 또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공익 사업이고, 역대 정부도 기업 모금을 통해 공익 사업을 했다며 '재산 사유화'와 '강제 모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새 잇따라 설립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유영하 변호사는 두 재단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하에 추진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설립 이전부터 장기간 여러 자문을 거쳤고, 재단 설립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단 사유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자금 사용이 통제받는데다,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하고, 주무부처에 보고까지 해야하는 등 이중, 삼중의 감시 구조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순실 씨가 두 재단을 통해 이권을 얻으려 했다면 대통령과는 무관한 최 씨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 강제 모금' 혐의도 반박했습니다.

기업인들과의 면담,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은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업의 자금 출연은 자발적인 것으로, 역대 정부마다 있었던 관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노무현 정부의 '사회공헌사업'과 '공익재단 설립'도 기업들의 참여로 추진됐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모금 강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방법이 없고,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도 없어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는데도 주범인 것처럼 단정한 것은 법리를 무시한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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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재단 정책적 결정…대기업 모금도 관행”
    • 입력 2016-11-20 21:14:53
    • 수정2016-11-20 2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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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영하 변호사는 또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공익 사업이고, 역대 정부도 기업 모금을 통해 공익 사업을 했다며 '재산 사유화'와 '강제 모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새 잇따라 설립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유영하 변호사는 두 재단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하에 추진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설립 이전부터 장기간 여러 자문을 거쳤고, 재단 설립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단 사유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자금 사용이 통제받는데다,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하고, 주무부처에 보고까지 해야하는 등 이중, 삼중의 감시 구조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순실 씨가 두 재단을 통해 이권을 얻으려 했다면 대통령과는 무관한 최 씨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 강제 모금' 혐의도 반박했습니다.

기업인들과의 면담,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은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업의 자금 출연은 자발적인 것으로, 역대 정부마다 있었던 관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노무현 정부의 '사회공헌사업'과 '공익재단 설립'도 기업들의 참여로 추진됐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모금 강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방법이 없고,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도 없어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는데도 주범인 것처럼 단정한 것은 법리를 무시한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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