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靑 문서 180건 올 4월까지 유출”
입력 2016.11.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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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연설문이 최순실 씨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던 지난달,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일부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취임 초기에 자문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발표와는 다릅니다.
또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과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는 배치됩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은 모두 180건으로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의 보고문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외교 자료는 물론이고 장차관급 고위직 인선과 같은 47건의 공무상 비밀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으로 최 씨 측에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는 하급심 판례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을 대통령과 공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취임 초기에 자문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발표와는 다릅니다.
또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과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는 배치됩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은 모두 180건으로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의 보고문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외교 자료는 물론이고 장차관급 고위직 인선과 같은 47건의 공무상 비밀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으로 최 씨 측에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는 하급심 판례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을 대통령과 공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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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靑 문서 180건 올 4월까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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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0 21:24:48
박 대통령 연설문이 최순실 씨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던 지난달,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일부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취임 초기에 자문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발표와는 다릅니다.
또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과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는 배치됩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은 모두 180건으로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의 보고문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외교 자료는 물론이고 장차관급 고위직 인선과 같은 47건의 공무상 비밀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으로 최 씨 측에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는 하급심 판례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을 대통령과 공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취임 초기에 자문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발표와는 다릅니다.
또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과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는 배치됩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은 모두 180건으로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의 보고문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외교 자료는 물론이고 장차관급 고위직 인선과 같은 47건의 공무상 비밀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으로 최 씨 측에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는 하급심 판례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을 대통령과 공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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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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