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 朴 대통령 징계안 심사 착수
입력 2016.11.28 (01:06)
수정 2016.11.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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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오늘) '1호 당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 심사를 시작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비주류 의원들이 제기한 박 대통령 징계안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열고, 윤리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이 '당에 극히 해로운 행위'를 하고,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21일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심사 결과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헌 당규에 따라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비주류 의원들이 제기한 박 대통령 징계안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열고, 윤리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이 '당에 극히 해로운 행위'를 하고,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21일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심사 결과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헌 당규에 따라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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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朴 대통령 징계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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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8 01:06:55
- 수정2016-11-28 01:48:36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오늘) '1호 당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 심사를 시작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비주류 의원들이 제기한 박 대통령 징계안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열고, 윤리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이 '당에 극히 해로운 행위'를 하고,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21일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심사 결과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헌 당규에 따라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비주류 의원들이 제기한 박 대통령 징계안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열고, 윤리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이 '당에 극히 해로운 행위'를 하고,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21일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심사 결과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헌 당규에 따라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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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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