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넓은 임대주택’ 우선 공급
입력 2016.11.30 (12:46)
수정 2016.1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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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넓은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방이 3개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매입임대주택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우선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돼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방이 3개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매입임대주택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우선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돼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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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에 ‘넓은 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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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30 12:48:07
- 수정2016-11-30 13:14:01
![](/data/news/2016/11/30/3386226_330.jpg)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넓은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방이 3개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매입임대주택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우선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돼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방이 3개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매입임대주택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우선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돼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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