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vs ‘하야’ 확 다른 전직 대통령 예우

입력 2016.11.30 (14:19) 수정 2016.11.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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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탄핵 vs 하야…전직 대통령 예우 ‘천양지차’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전직 대통령은 연금, 경호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와 쫓겨나는 '탄핵'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받게 되는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

연금 매달 1200만원 + 비서관 3명 + 운전기사 1명 등 각종 혜택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연금은 '지급당시 대통령 보수연액'(대통령 월급의 8.85배)의 95%를 12로 나눠 매달 20일 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억4,853만 원인데,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1,237만 원을 받게 된다.

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 등이 제공된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민간단체 등이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면 이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탄핵으로 물러나면 연금 등 혜택 못받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혜택에는 예외가 있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나면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다면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시 탄핵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정지된다.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탄핵 당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났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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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vs ‘하야’ 확 다른 전직 대통령 예우
    • 입력 2016-11-30 14:19:05
    • 수정2016-11-30 22:11:10
    취재K
[연관기사] ☞ [뉴스9] 탄핵 vs 하야…전직 대통령 예우 ‘천양지차’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전직 대통령은 연금, 경호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와 쫓겨나는 '탄핵'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받게 되는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 연금 매달 1200만원 + 비서관 3명 + 운전기사 1명 등 각종 혜택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연금은 '지급당시 대통령 보수연액'(대통령 월급의 8.85배)의 95%를 12로 나눠 매달 20일 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억4,853만 원인데,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1,237만 원을 받게 된다. 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 등이 제공된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민간단체 등이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면 이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탄핵으로 물러나면 연금 등 혜택 못받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혜택에는 예외가 있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나면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다면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시 탄핵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정지된다.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탄핵 당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났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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