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때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 권한 합헌 판결

입력 2016.11.30 (14:19) 수정 2016.11.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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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야외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최소한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집회 주최 측이 사전에 진행 방법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예상해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집회 시점에 임박해 현장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이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 사안에서는 집회의 목적과 주체, 집회장소의 위치 및 면적, 질서유지선 설정의 방법 등에 비춰 '최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그 의미·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집회 참가자로 하여금 질서유지선의 구체적 설정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경찰서장의 자의적 처분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집시법 제13조 제1항은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범위"라는 말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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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1-30 14:52:03
    사회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야외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최소한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집회 주최 측이 사전에 진행 방법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예상해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집회 시점에 임박해 현장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이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 사안에서는 집회의 목적과 주체, 집회장소의 위치 및 면적, 질서유지선 설정의 방법 등에 비춰 '최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그 의미·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집회 참가자로 하여금 질서유지선의 구체적 설정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경찰서장의 자의적 처분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집시법 제13조 제1항은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범위"라는 말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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