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파일 236개 복구…“최순실 의견청취”
입력 2016.12.11 (21:03)
수정 2016.12.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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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향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할 증거 자료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직접 관련된 파일은 8개인데 대부분 문건을 받아본 뒤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스마트폰과 구형 폴더폰에서 녹음 파일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20여 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에 녹음됐고 12개가 취임 후 녹음됐는데 8개는 최순실 씨와, 4개는 대통령과의 통화였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최 씨와의 통화녹음은 정 전 비서관이 보내준 청와대 문건 등을 본 뒤 최 씨가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에는 대통령과 최순실, 정 전 비서관이 모여 대통령 취임사를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문건도 18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장차관 인선안 등 문서 110여 건은 최순실 씨 자택에서 압수한 외장 하드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해외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면서 정 전 비서관이 이메일을 보내면 최 씨가 열어보는 방식으로 문건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출 문건 가운데 47건을 공무상 비밀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된 태블릿 PC는 최 씨의 위치 정보와 일치하는데다 최 씨가 태블릿PC로 문자 메시지까지 주고받은 내역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검찰은 향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할 증거 자료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직접 관련된 파일은 8개인데 대부분 문건을 받아본 뒤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스마트폰과 구형 폴더폰에서 녹음 파일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20여 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에 녹음됐고 12개가 취임 후 녹음됐는데 8개는 최순실 씨와, 4개는 대통령과의 통화였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최 씨와의 통화녹음은 정 전 비서관이 보내준 청와대 문건 등을 본 뒤 최 씨가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에는 대통령과 최순실, 정 전 비서관이 모여 대통령 취임사를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문건도 18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장차관 인선안 등 문서 110여 건은 최순실 씨 자택에서 압수한 외장 하드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해외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면서 정 전 비서관이 이메일을 보내면 최 씨가 열어보는 방식으로 문건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출 문건 가운데 47건을 공무상 비밀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된 태블릿 PC는 최 씨의 위치 정보와 일치하는데다 최 씨가 태블릿PC로 문자 메시지까지 주고받은 내역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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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파일 236개 복구…“최순실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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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11 2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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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향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할 증거 자료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직접 관련된 파일은 8개인데 대부분 문건을 받아본 뒤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스마트폰과 구형 폴더폰에서 녹음 파일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20여 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에 녹음됐고 12개가 취임 후 녹음됐는데 8개는 최순실 씨와, 4개는 대통령과의 통화였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최 씨와의 통화녹음은 정 전 비서관이 보내준 청와대 문건 등을 본 뒤 최 씨가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에는 대통령과 최순실, 정 전 비서관이 모여 대통령 취임사를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문건도 18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장차관 인선안 등 문서 110여 건은 최순실 씨 자택에서 압수한 외장 하드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해외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면서 정 전 비서관이 이메일을 보내면 최 씨가 열어보는 방식으로 문건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출 문건 가운데 47건을 공무상 비밀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된 태블릿 PC는 최 씨의 위치 정보와 일치하는데다 최 씨가 태블릿PC로 문자 메시지까지 주고받은 내역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검찰은 향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할 증거 자료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직접 관련된 파일은 8개인데 대부분 문건을 받아본 뒤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스마트폰과 구형 폴더폰에서 녹음 파일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20여 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에 녹음됐고 12개가 취임 후 녹음됐는데 8개는 최순실 씨와, 4개는 대통령과의 통화였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최 씨와의 통화녹음은 정 전 비서관이 보내준 청와대 문건 등을 본 뒤 최 씨가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에는 대통령과 최순실, 정 전 비서관이 모여 대통령 취임사를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문건도 18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장차관 인선안 등 문서 110여 건은 최순실 씨 자택에서 압수한 외장 하드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해외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면서 정 전 비서관이 이메일을 보내면 최 씨가 열어보는 방식으로 문건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출 문건 가운데 47건을 공무상 비밀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된 태블릿 PC는 최 씨의 위치 정보와 일치하는데다 최 씨가 태블릿PC로 문자 메시지까지 주고받은 내역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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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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