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출국금지…“필요시 관저도 수사”

입력 2016.12.15 (21:11) 수정 2016.12.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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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대거 출국 금지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강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수사 때 제외됐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 했습니다.

첫 대상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6명에게 사표를 받도록 지시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현제 문체부 전 1차관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 의사로 여러번 청와대를 드나든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와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자문의 출신의 김상만 씨 등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출국금지를 한 사실, 여러 명에 대해 필요한 사람 여러 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수사 대상에 있어서 성역이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도 필요하다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검찰에서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선 "완벽하게 준비한 뒤 가급적 한 번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조사 장소에 대해서도 "경호상 문제도 많고, 대통령인데 예우를 지켜야 된다"고 답해 방문 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원본 중 일부를 건네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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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기춘 출국금지…“필요시 관저도 수사”
    • 입력 2016-12-15 21:13:20
    • 수정2016-12-15 2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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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대거 출국 금지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강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수사 때 제외됐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 했습니다.

첫 대상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6명에게 사표를 받도록 지시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현제 문체부 전 1차관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 의사로 여러번 청와대를 드나든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와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자문의 출신의 김상만 씨 등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출국금지를 한 사실, 여러 명에 대해 필요한 사람 여러 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수사 대상에 있어서 성역이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도 필요하다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검찰에서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선 "완벽하게 준비한 뒤 가급적 한 번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조사 장소에 대해서도 "경호상 문제도 많고, 대통령인데 예우를 지켜야 된다"고 답해 방문 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원본 중 일부를 건네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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