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답변서 “안 했다, 몰랐다, 책임 없다”

입력 2016.12.19 (08:09) 수정 2016.12.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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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는 A4용지 25쪽 분량입니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대한 반박인데요.

25쪽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익 추구 안 했고, 최순실 씨 비리는 몰랐고, 온갖 위법 행위들은 지시한 적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반박 논리,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소추의결서에 공소장이나 의혹 제기 기사가 첨부돼 있는데, 이건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를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고요.

방어권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앞서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를 세 번이나 거절했었죠.

이제와서 방어권을 요구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건 참고인 신분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답변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 관련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했습니다.

식사에 초대할 만큼 가까운 지인으로, 여론 전달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것도 그 연장선이고, 최순실 씨의 국정 관여 비율은 1%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문서가 넘어간 건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문서를 넘긴 정호성 전 비서관 책임이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몰랐다고 했습니다.

뇌물죄의 공범도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연좌제 얘길 합니다.

최순실 씨가 잘못한 걸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리냐는 건데, 이건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미르, K 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기업 모금 과정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지,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가도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건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대한 대응 논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형평성을 내세웁니다.

답변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언급되는데요.

그 중 한 부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측근 비리가 있었는데, 탄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답변서가 공개되자 야당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혼이 비정상이라거나,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답변서에 대해,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면서 22일까지 반박 자료를 만들어 헌재에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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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답변서 “안 했다, 몰랐다, 책임 없다”
    • 입력 2016-12-19 08:10:56
    • 수정2016-12-19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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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는 A4용지 25쪽 분량입니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대한 반박인데요.

25쪽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익 추구 안 했고, 최순실 씨 비리는 몰랐고, 온갖 위법 행위들은 지시한 적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반박 논리,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소추의결서에 공소장이나 의혹 제기 기사가 첨부돼 있는데, 이건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를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고요.

방어권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앞서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를 세 번이나 거절했었죠.

이제와서 방어권을 요구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건 참고인 신분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답변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 관련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했습니다.

식사에 초대할 만큼 가까운 지인으로, 여론 전달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것도 그 연장선이고, 최순실 씨의 국정 관여 비율은 1%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문서가 넘어간 건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문서를 넘긴 정호성 전 비서관 책임이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몰랐다고 했습니다.

뇌물죄의 공범도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연좌제 얘길 합니다.

최순실 씨가 잘못한 걸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리냐는 건데, 이건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미르, K 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기업 모금 과정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지,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가도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건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대한 대응 논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형평성을 내세웁니다.

답변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언급되는데요.

그 중 한 부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측근 비리가 있었는데, 탄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답변서가 공개되자 야당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혼이 비정상이라거나,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답변서에 대해,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면서 22일까지 반박 자료를 만들어 헌재에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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