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은 노무현 정부의 총리 후보였나?

입력 2016.1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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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국무총리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책 내용 등을 둘러싸고 진위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벌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의 주인공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비서실장과 구조조정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으로 일했으며, 2010년 삼성물산 고문을 지낸 뒤 퇴직했다. 그룹에서 일할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다.

재판은 이건희 회장의 평전에서 발단이 됐다. 경제칼럼니스트 심정택 씨는 지난 3월 내놓은 '이건희 전(傳)'에'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국무총리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고 썼다. 심 씨는 이 외에도 이 전 부회장의 재산이 5조 원 정도이며,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쯤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적었다.

책에는 또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4조 원의 차명 비자금의 사용과 배분을 두고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충돌이 생겨 이 회장의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는 분석,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만들어놓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나섰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부회장은 책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심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이학수 전 부회장이 심정택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주장만으로는 책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 관련 '총리 계획설'에 대해서는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내왔던 게 사실이고, 따라서 삼성 측이 원고를 통해 당시 정부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현 개성고) 선배다.

재판부는 "400쪽 넘는 분량 중 원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분량상 5∼6쪽에 불과하다"며 "그룹 내 원고의 지위와 역할 때문에 불가피하게 언급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폄훼하기 위한 저술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 부분에 이른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학수 전 부회장 측은 "1심인 데다 판결 결과도 책 내용 전체가 맞다는 게 아니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이 전 부회장이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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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현은 노무현 정부의 총리 후보였나?
    • 입력 2016-12-19 11:16:07
    정치
노무현 정부 때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국무총리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책 내용 등을 둘러싸고 진위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벌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의 주인공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비서실장과 구조조정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으로 일했으며, 2010년 삼성물산 고문을 지낸 뒤 퇴직했다. 그룹에서 일할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다.

재판은 이건희 회장의 평전에서 발단이 됐다. 경제칼럼니스트 심정택 씨는 지난 3월 내놓은 '이건희 전(傳)'에'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국무총리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고 썼다. 심 씨는 이 외에도 이 전 부회장의 재산이 5조 원 정도이며,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쯤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적었다.

책에는 또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4조 원의 차명 비자금의 사용과 배분을 두고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충돌이 생겨 이 회장의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는 분석,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만들어놓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나섰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부회장은 책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심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이학수 전 부회장이 심정택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주장만으로는 책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 관련 '총리 계획설'에 대해서는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내왔던 게 사실이고, 따라서 삼성 측이 원고를 통해 당시 정부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현 개성고) 선배다.

재판부는 "400쪽 넘는 분량 중 원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분량상 5∼6쪽에 불과하다"며 "그룹 내 원고의 지위와 역할 때문에 불가피하게 언급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폄훼하기 위한 저술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 부분에 이른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학수 전 부회장 측은 "1심인 데다 판결 결과도 책 내용 전체가 맞다는 게 아니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이 전 부회장이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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