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측 “답변서 공개는 위법”…헌재 소송지휘 요청

입력 2016.12.19 (15:28) 수정 2016.12.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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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19일(오늘) 헌법재판소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들이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 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제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자 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소송 서류를 공판 기일 전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소송지휘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등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 전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보다 더 공익성을 가진 사안은 없다"며 "앞으로도 탄핵 관련 주요 자료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가 아니라 '키친 캐비닛', 이른바 여론 창구였으며 최 씨의 국정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모금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대가성도 없었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준비절차 기일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늘 오후 준비절차 기일은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단은 다만 국회 측 입증계획 제출 시한인 오는 21일 이후 준비 기일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준비 기일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는 뜻만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첫 준비 기일은 이번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준비 기일에는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해 제시하게 된다.

헌재는 또 재판관 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검찰과 특검에 요청한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했다. 헌재는 이의신청에 대해 조만간 인용이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기록이 늦게올 경우 대책 등도 논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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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측 “답변서 공개는 위법”…헌재 소송지휘 요청
    • 입력 2016-12-19 15:28:33
    • 수정2016-12-19 18:03:10
    정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19일(오늘) 헌법재판소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들이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 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제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자 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소송 서류를 공판 기일 전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소송지휘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등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 전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보다 더 공익성을 가진 사안은 없다"며 "앞으로도 탄핵 관련 주요 자료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가 아니라 '키친 캐비닛', 이른바 여론 창구였으며 최 씨의 국정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모금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대가성도 없었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준비절차 기일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늘 오후 준비절차 기일은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단은 다만 국회 측 입증계획 제출 시한인 오는 21일 이후 준비 기일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준비 기일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는 뜻만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첫 준비 기일은 이번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준비 기일에는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해 제시하게 된다.

헌재는 또 재판관 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검찰과 특검에 요청한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했다. 헌재는 이의신청에 대해 조만간 인용이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기록이 늦게올 경우 대책 등도 논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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