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인정 못해”

입력 2016.12.19 (16:31) 수정 2016.12.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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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최순실, 첫 재판 출석…공소 사실 전면 부인

국정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최 씨는 옅은 하늘색 수의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최 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위해 준비한 중고 태블릿PC를 법정에 들고 들어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2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엔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 80명과 취재진 40여 명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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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2-19 21:26:03
    사회
[연관기사] ☞ [뉴스9] 최순실, 첫 재판 출석…공소 사실 전면 부인 국정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최 씨는 옅은 하늘색 수의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최 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위해 준비한 중고 태블릿PC를 법정에 들고 들어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2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엔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 80명과 취재진 40여 명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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