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 헌재에 탄핵심판절차 의견서 제출
입력 2016.12.19 (19:20)
수정 2016.12.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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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9일(오늘)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헌재가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추위는 설명했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증계획 및 증거 목록' 제출 기일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뒤의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헌재가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추위는 설명했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증계획 및 증거 목록' 제출 기일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뒤의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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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위, 헌재에 탄핵심판절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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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9 19:20:57
- 수정2016-12-19 19:35:29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9일(오늘)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헌재가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추위는 설명했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증계획 및 증거 목록' 제출 기일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뒤의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헌재가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추위는 설명했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증계획 및 증거 목록' 제출 기일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뒤의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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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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