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답변서 공개 위법”…“공익 사안”

입력 2016.12.20 (06:35) 수정 2016.12.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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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준비절차기일은 이번주 내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회 측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지휘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답변서 공개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47조는 공판전에는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송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등은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익성을 가진 사안으로 탄핵 관련 자료는 공개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접수한 '수사기록 제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이 탄핵 사건 심리에 핵심 자료인 만큼 헌재는 앞으로 열릴 변론 기일에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과 국회 측은 준비 기일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탄핵 심판의 첫 준비 기일을 이번주 후반에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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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측 “답변서 공개 위법”…“공익 사안”
    • 입력 2016-12-20 06:38:19
    • 수정2016-12-20 0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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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준비절차기일은 이번주 내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회 측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지휘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답변서 공개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47조는 공판전에는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송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등은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익성을 가진 사안으로 탄핵 관련 자료는 공개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접수한 '수사기록 제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이 탄핵 사건 심리에 핵심 자료인 만큼 헌재는 앞으로 열릴 변론 기일에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과 국회 측은 준비 기일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탄핵 심판의 첫 준비 기일을 이번주 후반에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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